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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5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사과 생산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과”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재배되고 생산되는 사과를 말한다.
2. “사과제품류”란 사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사과산업”이란 사과 및 사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사과 육성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 및 자재ㆍ장비 구입 사업
2.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