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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35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2. “가공시설”이란 공동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이하 공동가공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공동가공센터의 위치는 부여군 장암면 의자로 1235번길 31에 둔다.

제4조

기능

공동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2.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3. 가공창업농가 생산기술 지원 및 창업교육
4. 가공 식품의 성분분석, 품질검사, 안전성검사 등 품질관리
5.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6. 공동가공센터 안전성 인증 및 유지관리
7.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굿뜨래경영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분야 종사자 또는 민간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가공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공동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동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② 군수는 공동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책임 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 공무원 및 관리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가공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고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가공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ㆍ생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부여군 내에서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원료는 제외한다)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군수는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5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용
2.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공동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공동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 신청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5. 가공시설을 통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6. 공동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책임 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7.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

제품의 반출제한

① 군수는 공동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품에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사용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