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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4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설 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민간제설단”이란(이하 “제설단”이라 한다) 폭설 시 대형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및 트랙터 등의 소유자로서 관할 읍ㆍ면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②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여군에서 구입한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설해 예방 및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제설단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설단의 구성

① 제설단은 총괄관리자, 제설단장 및 제설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제설단을 관리ㆍ감독하며,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제설단장은 제설단원 위촉 및 제설장비를 관리하며, 관할 읍ㆍ면장으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장비의 유류비 및 수리비
3.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
4. 제설단의 안전용품 구입비 및 피복비
5. 그 밖에 군수가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교육

군수는 제설단원에 대해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험 가입

① 군수는 제설단의 제설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가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