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장암면에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장암면에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지원사업”이란 부여군 장암면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공ㆍ복지ㆍ환경 개선사업 등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한다.
1. 부여군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부여군 일반회계에서 매년 40억 원씩 5년간 분할하여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여건,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 전입의 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환경개선사업
2. 공공시설설치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주민숙원사업
5.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환경과장, 장암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3.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장암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명 이내로 장암면 종합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2. 주민 의견수렴
③ 군수는 발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암면장에게 위원 공개모집 또는 추천 등의 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