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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734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부여군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부여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여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부여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여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협조 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 등과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대상으로「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