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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4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후계농어업인등의 역할

후계농어업인등은 거제시의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에 따른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창업 및 정착
2. 농어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기준 및 지원 조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ㆍ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단체가 농어업인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