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또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또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거제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거제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제시민에게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