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ㆍ ㆍ 등
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ㆍ ㆍ 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미 시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구미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구미시 향토유산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시장은 구미시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2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었을 때는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①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종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ㆍ ㆍ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ㆍ ㆍ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흐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ㆍ ㆍ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원하는 대상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등록을 요청하는 자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 및 심의를 거쳐,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즉시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등록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등록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보수ㆍ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범위는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