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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7340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자격

ㆍ
① 신안군 청렴군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청렴감사관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정에 관심이 많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3.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
4.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직무 등

ㆍ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민 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비위ㆍ부조리ㆍ불친절 행위 제보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건의
4.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
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6. 반복ㆍ고질적인 고충 민원의 조정 및 중재
7. 위험지역의 시설물 또는 공사현장 점검 참여
8. 일상감사 참여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감사 참여
10.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제보ㆍ제안ㆍ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4.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5.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

임기

ㆍ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제척ㆍ기피ㆍ회피

ㆍ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의 당사자는 청렴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척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청렴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제보사항 등의 처리

ㆍ
① 청렴감사관은 군수에게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감사관의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으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 후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에 따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해야 한다.

제8조

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ㆍ
① 청렴감사관은 제3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청렴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회의

군수는 청렴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ㆍ청렴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