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 경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벤처창업 활성화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지원
3.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4.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5. 청년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6.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7.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유치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및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