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추진 방안 및 전략
2. 인공지능행정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행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2. 인공지능행정 관련 홍보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4.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공무원(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윤리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내용
4.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에 필요한 내용
5.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말한다) 기획, 제공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