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권익보호, 원활한 직무수행 및 의정활동의 안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권익보호, 원활한 직무수행 및 의정활동의 안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의정활동”이란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임기 중에 법령등에 근거하여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바탕으로 충청북도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 소송사건”이란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한 경우
3. “소송비용”이란 의정활동 소송사건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
3. 의회(위원회등을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간담회, 정책토론회, 기관방문, 공무출장 및 의원 신분으로 참석하는 회의 등의 의정활동
4.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의정활동 중 법령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의정활동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의정활동 소송사건이 당사자의 일탈 또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의정활동이 「지방자치법」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정활동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이 조례는 의원이 임기종료, 사직, 퇴직 및 자격상실한 경우 의원의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의장은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은 수사가 종결되거나 각 심급별 판결이 종료된 경우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정활동 소송사건이 중대하고 시급하여 소송절차 등의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이 급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수사 종결 또는 판결 종료 전에라도 소송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사건이 중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의장에게 수사가 종결되거나 각 심급별 판결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소송사건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3.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사건 진행 관련 서류
4. 의정활동 소송사건이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유서
6. 재직(경력)증명서 등 신분 증명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의장이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진행상황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정활동 소송사건 결과(진행상황) 보고서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비용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5.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소송사건으로 확인된 경우
6.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지원한 소송비용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통보를 받은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비용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정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비용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뺀 초과 비용
2. 의정활동 소송사건에서 승소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소송비용
3. 의정활동 소송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보상비용
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의정활동 소송사건에서 일부 패소판결 또는 일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의정활동 소송사건이 발생한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 참작할 사유가 명확하여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비용을 면제받으려는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여부
2.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반환 여부
3. 반환비용 면제 여부 및 반환 비용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의장이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부의장이 협의하여 위원을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대표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각 1명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1명
4. 의회 고문변호사 또는 법률자문위원
5. 5년 이상의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6. 그 밖에 의정활동ㆍ법률ㆍ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입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정활동 소송사건 소송비용 지원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의장은 안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정활동 소송사건의 당사자, 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간사 및 서기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