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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2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과 편견없이 그들의 자율성과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④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ㆍ군의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도민 참여 교육
4. 시ㆍ군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컨설팅
5.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도민의 역할

① 도민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도민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합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비용지원

도지사는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시장ㆍ군수 및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