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32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연고자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도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등 법령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충청북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영장례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장례 지원의 내용, 방법, 비용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례 관련 민간기관 또는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