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연합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의 조직 및 활동‧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① 연합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