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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32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제적ㆍ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ㆍ군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
5. “정서적 자활”이란 심리적 안정,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회복 등을 포함한 비물질적 자립을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활지원 수요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도 내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2.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3. 도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 비용 지원
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나.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다.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라.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마.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바.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아.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자. 그 밖에 자활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 내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도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5. 도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활센터를 둔다.
1.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