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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32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직무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정당한 권익보호, 적극적 업무수행 및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이 경우 충청북도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라.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소속 기관에 근무하다가 파견ㆍ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정당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등이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직무 관련 사건”이란 공무원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한 경우
4. “소송비용”이란 직무 관련 사건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조사 및 수사단계의 참관 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직무 관련 사건의 당사자(이하 “직무사건의 당사자”라 한다)가 된 경우 법적 조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무사건의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 사기진작 및 원활한 직무복귀 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무원등이 직무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직무사건의 당사자가 직무 관련 사건의 진행 중에 다른 기관으로 파견이나 전출된 경우 또는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3.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이나 전출된 공무원등이 소속 기관에서 근무 당시 수행한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직무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제5조

소송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직무사건의 당사자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의 해당 심급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의 경우 이미 종료된 심급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사건이 중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지원 한도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무사건의 당사자는 도지사에게 각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3.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사건 진행 관련 서류
4. 직무 관련 사건이 정당한 직무수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유서
6.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소속 기관 근무 증명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하여 최초 신청 이후 상위 심급의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소송비용 지원 결정 및 비용 지급

① 도지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 사항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직무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직무 관련 사건이 직무사건의 당사자의 일탈 또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직무 관련 사건의 발생 전에 직무사건의 당사자가 과거에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해당 사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동일한 직무 관련 사건으로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직무사건의 당사자는 도지사가 직무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또는 결과를 요청한 경우 관련 사항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결과 또는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비용 지원 취소

① 도지사는 직무사건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지원 결정 후에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 직무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지원한 소송비용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통보를 받은 직무사건의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비용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직무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비용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뺀 초과 비용
2. 직무 관련 사건에서 승소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소송비용
3. 직무 관련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보상비용
③ 도지사는 반환의무가 있는 직무사건의 당사자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비용 반환의 면제

① 도지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무사건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병합된 다수의 직무 관련 사건에서 일부 패소판결 또는 일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직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수행의 곤란성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비용을 면제받으려는 직무사건의 당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면제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용
2.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반환 여부
3. 반환비용 면제 여부 및 반환 비용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직무사건의 당사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으며, 도지사가 직무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기관 공무원등
2.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도 고문변호사
4. 5년 이상의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충청북도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법률ㆍ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혁신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도지사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도지사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하거나 보안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가 직무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집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무사건의 당사자, 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직무사건 당사자의 공제제도 인지 여부와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제제도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간사 및 서기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