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32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문화공간인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이하 “그림책정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한다.
② 그림책정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림책”이란 그림과 글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정서적ㆍ지적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적을 말하며, 종이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형식의 전자책, 상호작용형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
2. “관련 예술작품”이란 그림책을 기반으로 창작된 원화, 조형물, 설치미술, 영상물,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란 그림책정원에서 기획ㆍ운영되는 전시, 교육, 체험, 공연, 강연 등 창작 활동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그림책정원의 시설, 자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저작권 보호”란 그림책 및 관련 예술작품의 전시, 낭독, 복제, 배포, 영상화 등에 있어 저작권자의 동의 및 사용허락을 얻어 적법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그림책정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그림책 및 관련 예술작품의 수집, 보존 및 열람 서비스 제공
2. 그림책을 활용한 전시,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 창작 활동 및 협업 공간 제공
4. 지역 그림책 작가 및 관련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림책정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그림책정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① 그림책정원의 일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특별 전시, 체험, 공연 등 유료 기획 프로그램
2. 민간 또는 단체가 대관을 통해 운영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
3. 시설ㆍ장비의 유상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그림책정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3. 저작권 보호가 확보되지 않은 콘텐츠를 무단으로 촬영, 복제, 녹음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림책정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대관허가

① 도지사는 그림책정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

대관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림책정원 복합문화공간의 대관에 관한 사항은 그림책정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도지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그림책정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그림책정원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그림책정원의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림책정원의 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림책정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그림책정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그림책 또는 도서관ㆍ미술관ㆍ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 또는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림책정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그림책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림책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ㆍ수익허가, 대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그림책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