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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2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ㆍ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관리 및 사회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