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ㆍ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관리 및 사회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