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우대를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지원
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