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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자치법규 225731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