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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31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골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2. “파크골프장”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관련 안전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개최
2. 파크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