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31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안전용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상재난키트, 휴대용 산소호흡기, 에어캡슐 범퍼형 등의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재난안전용품 비치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재난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용품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용품 비치와 사용 권장 등에 관하여 관련 법인, 기관 및 시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