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과학도시로 발전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규제 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과학도시로 발전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규제 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 규제등록서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