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인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난방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3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여주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를 제공받는 경우
2. 양육하고 있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1명 이하가 되는 경우
3. 지원받은 난방비가 겨울철 영유아 보육 환경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2년간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