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① 보험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ㆍ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시장은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