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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31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 보장기준 등

① 보험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ㆍ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