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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730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07-21공포 2026-04-13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여주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비용의 지원

시장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제10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