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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25730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3.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5.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6.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7.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기관, 스마트농업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