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ㆍ바람ㆍ낙뢰(落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등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목제거로 인해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수목
2.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해가림 피해목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관리 지역
5. 대나무 제거
6. 크레인등 장비가 필요하나 장비 진입이 불가한 장소의 수목
7.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이거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8.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수목
③ 제1항에 따라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목제거에 있어 특수 장비 또는 특수 인력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제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자 및 소유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 등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나무는 함안군에서 직접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