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 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이란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비상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천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사업
2.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사업
3.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 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주민이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불법 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