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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0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등록된 다음 대상의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시장은 영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지역 축제 및 주요 행사 기간 중
2. 설날ㆍ추석 명절 전
2.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