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등록된 다음 대상의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영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지역 축제 및 주요 행사 기간 중
2. 설날ㆍ추석 명절 전
2.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