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민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이용안전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보행자 보호 및 주차질서 준수
4. 무면허 운행 금지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모 비치 및 안내문 부착
2. 이용자의 운행자격(면허 등) 확인 후 대여
3. 최고 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
4. 주차구역 확보ㆍ운영
5. 불법 주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6.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