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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9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안동시에 소재하고, 안동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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