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소장ㆍ전승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전ㆍ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의 전통 계승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소장ㆍ전승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전ㆍ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의 전통 계승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를 말한다.
2.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1446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해설서로, ‘훈민정음’의 창제목적, 창제배경, 제자원리와 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책을 말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과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2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발굴 및 보전 사업
2.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3.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전시ㆍ행사 사업
4.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5.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콘텐츠 발굴 등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 보전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훈민정음 및 한글 관련 단체ㆍ교육계ㆍ언론계ㆍ역사계ㆍ문화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훈민정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