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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29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으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가 지정ㆍ등록한 유산은 제외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

안동시무형유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4조의 안동시문화유산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유산 지정과 해제
2.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해제
3.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4.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선발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무형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시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가 지정ㆍ등록하지 아니한 유산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무형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무형유산의 해제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관리 소홀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다른 시ㆍ도 포함)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는 무형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

① 시장은 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무형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④ 시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를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7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6.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경상북도 무형유산 및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7.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9.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기록관리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이나 해당 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조사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전승자 현황
4. 제17조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⑦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ㆍ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전승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전통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전수장학생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능ㆍ예능을 1년 이상 교육을 받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보유자 등으로부터 전수장학생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시장은 해당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 종목의 실기능력
2. 해당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제17조

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2.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다.
1. 보유자,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