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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29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과「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 또는 해당 시설물 소관 부서장에게 운영ㆍ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해당 시설물 소관 부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이관하는 경우 업무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
1.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계획되거나 육성된 단체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관리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비 등 지원

①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
3.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밖의 경비 등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 시설물에 한하며, 배후마을 및 지방 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완료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시 누리집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배상책임 및 손해보험가입

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과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