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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29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공단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숙박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기관, 기업체, 단체 및 법인 등(이하 “각종 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맺은 협약을 말한다.
2.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란 공단이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기관 등과 맺은 협약을 말한다.
3. “이용료 등”이란 이용료, 입장료, 사용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 이용에 따라 이용객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4. “일괄 할인”이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나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각종 공기관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단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등의 일괄 할인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숙박시설 이용료 등 일괄 할인

①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비수기 및 성수기 해당여부, 이용인원, 체류 박수, 공기관 등의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60%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할인 대상 숙박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관광시설 이용료 등 일괄 할인

① 이사장은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비수기 및 성수기 해당여부, 이용인원, 공기관 등의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60%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할인 대상 관광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할인기준에 대한 시장 사전 승인

이사장은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이용료 등 할인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김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