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장성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장성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 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장성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등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및 가족 지원사업
3.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이동편의(송영) 서비스
4. 치매환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인지강화, 생활안전, 위생, 건강관리 물품,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장비 등 지원
5.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
6.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7.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8.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9. 치매 고위험군 선별ㆍ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10.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11.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 7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3. 초로기 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7조 1호 및 2호에 따라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진 비용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정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역 등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장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해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등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
①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가. 노인ㆍ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다. 공립요양병원 라. 장기요양기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