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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8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3. 화재발생 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설치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3.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4. 상방향 직수장치(방사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

제6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화재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