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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8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중점관리대상 지정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수단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의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단

제9조

교육 및 컨설팅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직영 및 도급ㆍ용역ㆍ위탁한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