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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8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