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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28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태백시(이하 “시”라고 한다) 내에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이란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정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태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가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방법

① 의회체험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을 위하여 시장 및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회 견학 및 방청
2. 급식 및 간식, 소정의 기념품, 수료증 등
3. 그 밖에 의회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등

의장은 의회체험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관계 기관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