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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27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태백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태백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태백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할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수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