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태백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태백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