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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27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으로 인해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② 무료 이용 대상 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다.

제5조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요건을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시가 부담하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④ 교통복지카드의 이용 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제6조

교통복지카드의 관리 및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복지카드를 분실ㆍ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의 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