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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27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화ㆍ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농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원예ㆍ채소ㆍ과수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제3조

위치 및 기능

① 농산물유통센터는 태백시 황지동 288-5에 위치한다. <개정 2026. 9. 30.>
② 농산물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태백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2. 도ㆍ소매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③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는 태백시 가리골길 4에 위치한다. <신설 2026. 9. 30.>
④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9. 30.>
1.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전처리ㆍ보관ㆍ수송ㆍ판매
2. 친환경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용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방법

① 유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태백시 내의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2. 기타 농업법인 및 농업인 생산단체
3. 전문유통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시설 설치ㆍ변경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30.>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6. 9. 30.>
1. 농산물 유통 관계전문가
2. 농업유관기관 대표
3. 생산자단체 및 출하자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농업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신청 등

①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사용허가 취소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 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위탁의 취소를 원할 때,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

사용료 등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징수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년 1회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유통센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유통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전기요금, 냉ㆍ난방비, 차량ㆍ장비유지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이 요구할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장부비치 등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모든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통상적인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유통센터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2.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유통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