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관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관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공공산후조리원 및 그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00분의 90 이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감면 이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