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진로ㆍ진학ㆍ적성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교육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진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