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신청인 연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대표인 선정 서류
3. 5분의 1 이상 동의 증명서류
4.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
③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자치 규약 등 법원의 판단사항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이미 감독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6.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인 경우
7.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미지정 사유를 통지받은 감독신청인은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중지 사항을 관리인, 대표자,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