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인 하남시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인 하남시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회관”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 및 정서ㆍ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보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 시설을 말한다.
2. “체험관”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ㆍ신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이용료 등”이란 회관 시설의 입장료,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시설 대관료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하남시 어린이회관 체험관 및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하남시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내에 둔다.
① 회관은 체험관, 공연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3.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하남시장이 한다. 다만, 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밖의 위탁 관련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회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보건복지부 지침의 범위 안에서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회관을 운영해야 하며, 이 경우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도 전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위ㆍ수탁 협약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6.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어린이회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수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 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65세 이상 어르신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로서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사람
2. 회관 내의 관람 질서유지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이용자가 체험전시물 및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